서울교통공사, 선관위‧법률 전문가 자문 토대로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정
공직선거법・철도안전법 근거 적법한 선거운동 보장하나 역 관리자에게 사전 요청 필요
개찰구 내(운임구역) 활동은 불허, 개찰구 외(비운임구역)는 일부 사항 허용
수칙 미준수 시 철도안전법 근거로 퇴거 요청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연설・권유 행위를 금하는 철도안전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정당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역 관리자의 허가 없이 활동하다 충돌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올해 2월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영업분야 전 직원에게 알렸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선 역 구내에서의 모든 활동은 역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구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고,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검토 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 개찰구 내 활동 불허 등 선거운동 안내 - 국토저널
'뉴스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건축의 고유성 재발견, '제43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6월 4일~6월 5일 접수 (0) | 2025.05.07 |
---|---|
서울시, 5월 7일~6월 5일까지 해체공사장 360개소 전체 특별점검 실시 (0) | 2025.05.07 |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AI 특위 부위원장 선임 (0) | 2025.05.07 |
서울시, 공영 장례 봉안시설에 디지털 추모비 설치…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1) | 2025.05.02 |
평일 새벽 1시~5시 이용 장애인콜택시 전날 예약 가능 (1)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