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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년+2년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박중화 서울시의원,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정부 이송

 

 

서울시의회,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1일 대표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교육공무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저해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박중화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장 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되어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당초 목적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중화 의원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작동할 여지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기 개선과 더불어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 또한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 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년+2년으로 개선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