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자문결과 통보→주민공람 처리기한 2개월, 준수한 사업장 없어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까지 처리기한 미이행으로 신통기획이 취소된 곳은 없으며, 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석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기한제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구청 및 주민 대상 홍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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