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우선 지원 대상 추가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4월 14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31일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올해 지원 규모도 10,000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 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 > 서울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성연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조례안 발의 (0) | 2025.04.01 |
---|---|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0) | 2025.04.01 |
서울창업허브 M+, 4월 1일~5월 8일까지 ‘위코노미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0) | 2025.03.31 |
'외로울 땐 ☎120' 서울시, 4월 1일부터 외로움안녕 상담전화 운영 (0) | 2025.03.31 |
문화예술 가득한 '노들 글로벌 예술섬'으로 만난다 (0)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