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4명 이상, 자립 준비·취미 활동·권익 옹호·사교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 수행기관 55개소,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접수
경기도가 오는 3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 55개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스스로의 권리 보호,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자립 준비, 취미 활동, 권익 옹호, 사교 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31일까지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4월 4일 서류심사, 4월 15일 면접심사를 거쳐 4월 17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연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와 자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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