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였다.
대건협은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포함된다.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 곧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상해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
또한,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해 토지 매입과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된다.
특히,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하여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다.
이는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돼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및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또한 우려된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한다”며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동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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