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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서울시,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

시 발주 현장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8일 이상 일한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지원

 


일용직 건설근로자에 근로 의지와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해 품질향상 이루고 건설산업 체질 개선 

 

서울시는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며 2023년 건설 수주 전년 대비 17.4% 감소, 지난해 1분기 건설일자리 4만 8천 개 감소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증가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1,811원, 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한편,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0,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서울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천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