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하남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 5,047건에 대해 전년 대비 3% 증가한 총 8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남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입주 확대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 증가가 이번 과세대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ARS(142211)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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