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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20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2024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되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하자로 판정했다.

 

또,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되어 관련 최소 기준(4ℓ/min)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했다.

 

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가 미설치되었다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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