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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벤츠,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등 과징금 1억 5천만 원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 시정않고 판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 등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등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등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벤츠,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테슬라, 포드 등 과징금 1억 5천만 원 부과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