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물 수질검사, 미신고 이․미용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등
‘불법행위 유형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사전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12월 9일~20일까지 - 국토저널
'뉴스 > 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겨울이 왔겨울’ 프로모션 추진 (0) | 2024.12.09 |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설건축물 설치…임시경매장・잔품처리장 등 조성 (2) | 2024.12.06 |
경기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추진 (0) | 2024.12.06 |
이현재 하남시장 “나눔으로 희망을 전하세요”…사랑의 온도탑 모금 시작 (1) | 2024.12.05 |
한국도자재단, 12~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4경기도자페어 개최 (1) |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