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법정자본금 50조 →65조로 15조원 증액
신축매입임대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7조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어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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