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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최근 2년간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2~24%…독과점 폐해

박유진 서울시의원, 농안법상 독과점 수탁구조로 인한 문제

 

 


"생산자는 농작물 갈아엎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데 도매법인만 대규모 수익"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평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동 도매시장 6개 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에 달했다. 이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 사의 영업이익률 평균(7.4%)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권이 농림부에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18%에 불과한 개설자 평가 비중을 높이고, 19개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2년간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2~24%…독과점 폐해 - 국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