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비혼모·십대산모 등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쉼터 마련
서울시와 업무협약 통해 주거․생활․출산․양육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공간이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
LH는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호)을 ‘위기임산부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며,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임산부를 선정해 출산․양육 및 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위기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보호 속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H, 위기임산부의 출산 ․ 양육을 돕는 쉼터 공급 - 국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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