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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서울시에 킥보드 견인료 왜 묻나? 국회가 상위법 제정해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법 제정 촉구안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회가 전동킥보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해당 안건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 이송된다.

 

윤영희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ㆍ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라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킥보드 견인료 왜 묻나? 국회가 상위법 제정해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