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 신고 지연 등 32개 업체 과태료 부과 등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87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58개 업체 적발
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천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결과 58개소 적발. 전년대비 39% 감소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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