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자동차 일제단속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 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 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평균 28.9만 건 적발건수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 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 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불법 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4일부터 한 달간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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