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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

국토부-과기정통부 손잡고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

 

 

데이터안심구역 내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서울 강남구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오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데이터안심구역(“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안심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