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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눈·눈썹용 화장품 등 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 비소 19.8배 검출

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의류, 위생용품 등 159개 제품 안전성 검사

 

 

등산복은 1개 제품의 지퍼에서 니켈 용출량 국내 기준치 1.4배 초과 검출

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눈‧눈썹 화장품에서는 비소,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0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눈·눈썹용 화장품 등 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 비소 19.8배 검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