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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 발암물질 납 기준치 92.8배 초과

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의류, 위생용품 등 146개 제품 안전성 검사

 

 

바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 최대 92.8배, 니켈 기준치 최대 1.4배 초과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류 안전성 검사 결과 바디페인팅, 바디글리터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9월 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1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납과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3개소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6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일회용숟가락 등 56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화장품 등 90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알리 판매 제품은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 쉬인 판매 제품에서는 납(Pb)과 니켈(Ni)이 각각 국내 기준치(20㎍/g)의 3.8배를 초과한 76㎍/g과 국내 기준치(30㎍/g)의 1.4배를 초과한 41㎍/g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 안티몬 성분이 국내기준치(10㎍/g)의 최대 5배가 넘는 50.6㎍/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바디페인팅 제품 발암물질 납 기준치 92.8배 초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