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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 서비스 시작… 상시신청 가능

서울 거주하며 12세 이하 자녀 양육가정, 앱으로 원하는 시간별로 ‘상시 신청’ 가능

 

 

매칭된 142가정, 맞벌이(81%)>임신부(8.5%)>다자녀(7.7%) 순으로 신청 많아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명확화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창구도 운영 중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부터 142가정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9월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특화교육은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52시간이 이뤄졌으며 직무교육으로는 실제 가정 내 현장실습을 통한 주택구조 이해, 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실습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7일~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157가정이 선정됐으며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선정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임신부 12가정(8.5%)․다자녀 11가정(7.7%)․한부모 4가정(2.8%)이다.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 기간 상시 이용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가사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한편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으며,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 서비스 시작… 상시신청 가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