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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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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 첨단화 이끌 스마트물류센터에 첫 이자비용 지원 우수한 기술력으로 1등급 인증을 받은 ㈜파스토에 2%p 대출이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18일 스마트물류센터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대출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산업은행이 최초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7년 간 지원하며, 지원율은 인증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2%p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첫 번째 지원업체는 중소기업인 ㈜파스토로, 용인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설비 투자비용 70억원에 대해 7년 간 2%p의 이자비용 지원을 받게 된다. 파스토는 지난 7월 29일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1등급을 받았으며, 로봇피킹이 가능한 자동창고시스템(AutoStore)과 분류‧포장 작업을 고속 수행하는 최첨단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화로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 국토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 본격 추진...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91건 규제 개선 확정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으로 각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일체를 검토한 결과, 폐지 12건, 개정..
생활숙박시설 시설용도 변경 의무화...수분양자 피해예방과 권리 강화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건축물 수분양자..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귀책사유 확대 생활숙박시설.. 불법적인 주택전용으로 이용되는 것 방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의 시설 적법 사용..인근 주민과 갈등 사전 방지 장기간 공사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 공사 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 수분양자의 80% 이상, 신탁업자 동의하면 공사 이행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시설 용도변경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 시 관련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
송석준 의원,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 보완..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국토저널] 소규모 건설현장 95% 이상 불법하도급으로 공사 진행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근로자 대부분 일용, 임시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약 22만명 존재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약 74만~79만... 20억원 미만 사업장 약 98%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
[국토저널] 홍성룡 시의원,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주관하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구조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눠 1부에서는 ▲홍 의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홍 의원을 좌장으로 이승언 건설근로자, 김창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 북부지역 본부장, 전호영 ㈜원일이앤씨 대표이사, 이상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부장, ..
4월 7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이 개선돼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게 된다. 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는 ..
[국토저널] 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전면개편 추진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3개 공제조합은 대형 금융기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천억원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
[국토저널] 국토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