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3년 11월 8일~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
LH, 산본·동탄·오산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125호 공급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시세 대비 80~90% 수준 산본 1곳 20호, 동탄 1곳 39호, 오산 2곳 66개호로 총 125호 입주자 모집 세대개방(11.2~3), 청약신청(11.6~7), 당첨자발표(11.13), 계약체결(11.27~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6일부터 군포산본, 화성동탄, 오산세교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분양주택 125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급단지는 산본 래미안하이어스, 동탄 센트럴포레스트, 오산 세마역에듀파크, 세교센트럴파크 총 4개 단지로, 모두 지난 2009~2010년 준공됐다. 단지별 공급호수는 △산본 래미안하이어스 59㎡ 20호, △동탄 센트럴포레스트 74·84㎡ 39호, △오산 세마역에듀파크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