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통해 폐페트병 수입 최소화 및 고품질 재활용 확대 기대
11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환경부 지침 개정)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단독주택은 비닐·투명페트병 지정 요일 배출 시범운영 중.. 2021.12월부터 의무화 예정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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