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 발령 경우 정수처리비용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오는 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2020년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5억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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