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시의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 강도 높은 대책마련 촉구
이은주 의원, 서울교통공사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법 관련 대비 지적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대비해야 할 안전사고 및 시설 준비 미흡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운영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의 중대재해법 관련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2일 이은주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중대재해법 시행을 담은 혁신안이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 속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부실함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영의 총 책임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대책 부족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는 22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중대재해법)'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가 있다.
이 의원은 “본 위원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뿐 아니라 매회 회의 때마다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상동역 사고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 대처 및 ‘표준안전메뉴얼’ 등 실질적인 대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하며 이에 전기뿐 아니라 토목, 건축, 기계 등 안전이 필요한 서울교통공사 전 분야에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중대재해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예산 또한 현재도 의원발의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다" 면서 "혁신안의 내용 중 안전·서비스 투자비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준비인 만큼 더 철저한 예산마련 등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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