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안가결된 중랑구 중화동과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으로 설정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조치됐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이며,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나머지 2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하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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