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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등 무상 법률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무상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한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송달료 등 일부 절차비용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등 무상 법률 지원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