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면적 4.57㎢이다.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되는 셈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정된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시는 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해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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