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 필수조건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괄‧당연 지정
사업지 내 20년 이상 단독‧공동주택 최대 50%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으로 현재 46곳이 지정돼 있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2,050만원(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보조해주며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동안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서울시,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애 집수리 활성화 기대...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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