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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한강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 PM 통행 허용

한강사업본부, 10일부터 안전속도(시속 20㎞) 꼭 지키고, 공원 내 주차·방치 안돼

 

 

한강사업본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쳐
공유 PM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전 구간 반납불가구역 및 속도 제한 시스템 설정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 정비 및 시민 참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안전속도(20㎞/h)․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 꼭 지켜야


오는 10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 및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사전 점검 및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한강사업본부는 15개 공유 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①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므로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②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공원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속 20㎞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행속도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로 제한하며,

 

③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 · 민원 대응체계 구축 ·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 ·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하는 등 시설 안전을 확보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여러분께서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결국은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한강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 PM 통행 허용

  한강사업본부,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준비 마쳐공유 PM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한 전 구간 반납불가구역 및 속도 제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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