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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무산 논란에 휩싸인 ‘관광트램’

김윤덕 의원 ‘관광트램’과 ‘도시철도’는 엄연히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 수단

 


시속 20km/h 관광트램, 100km/h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적용으로 관광트램 사업 규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관광트램 도입’이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임기 시작도 전에 공약 추진이 무산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중 관광트램을 공약한바 있고, 4월 호남을 방문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밝혔으나 관광트램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저는 관광트램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여러 전문기관 단체들과 수 차례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진행, 관광트램에 맞는 안전규정 확보 시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해왔다.”며 “시속 20km/h로 운행하는 관광트램과 100km/h 이상으로 달리는 도시철도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안전규제 역시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인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에 따르면 차량규격부터 정거장 설계 기준까지 관련 법안, 설비기준, 안전기준 등을 도시철도법을 준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관광트램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도시철도와 관광트램, 전혀 다른 개념의 이동 수단을 한데 묶어 규제하려한다”며 “관광트램에 도시철도에 준하는 안전규제 도입 취지의 용역결과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 시작도 전에 공약을 취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관광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를 통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귀찮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행정의 현실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