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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효과…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지방정부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 요청

등록기준 미달 '가짜' 건설사 입찰 줄어…지난 1~4월 입찰률 24% 감소

10억원 초과 공사 대상 입찰경쟁률 14% 감소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사전단속 시행으로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 가운데 167개사가 적발됐다. 그 중 148개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됐다. 건설업 면허대여, 불법하도급의 원인인 가짜 건설사 근절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31일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전국적 제도로 적용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 충복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민선7기 경기도가 2019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지난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한 수치다.

 

지난 3월 15일부터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사전단속 대상으로 적용했다. 지난 4월 10억원 초과 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작년 동기간 대비 198:1 보다 14% 감소한 168:1로 줄어들었다. 건실한 건설사의 일감 수주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29개 시·군은 지난 4월말까지 797개사를 조사해 66개사를 적발, 이중 42개사를 행정처분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해 경기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전단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효과…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