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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산업안전·생활안전

[국토저널] 국토교통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으로 위협받는 '국민안전'

 

  '국민 안전'은 경제성 논리로 재단할수 없다

   행정 편의적 건축법 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 양산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조용선, 이하 소방기술사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최돈묵) 등 소방ㆍ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개정 방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소방ㆍ안전 단체들은 국민이 생활하는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안전성 검토를 위한 소방허가동의 절차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 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의 내용은 경제 발전은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를 경제성 논리로만 바라보는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발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소방ㆍ안전 단체들은 성명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화재안전 분야의 관계자들은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좌우하는 국가적 화재안전 제도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으로 건축물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성을 중시하는 건설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의 계획과 같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의 화재안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지게 되면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은 물론 소방차의 전용구역 설치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어렵다”며 “차후 문제가 발견된다 한들 건축물의 구조나 환경적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여 위험요소를 떠안은 건축물의 태생을 견제할 방안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화재안전시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그 안전성이 면밀하게 검토ㆍ적용되어야 하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일방적인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화재안전 저해 요소는 사전 발견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제성 중심의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 김성한 부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민안전을 빠뜨린 국토부의 '건축허가 동의 절차 간소화' 건축법 개정은 많은 소방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으로 위협받는 '국민안전'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