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원… 26일부터 온라인 신청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높아
- 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친환경 택시 활성화 도모
서울시는 26일 2021년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신청자를 모집해 전기승용차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일반 승용차보다 6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탁월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은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기 가속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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