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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일 서울전역 합동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20만 5천대 ‧ 체납액 522억원을 전체시세 체납액 6.9%

 

 

합동단속 앞서 4회이상 체납차량 7만 4천여대 영치예보 통보… 9일간 38억원 징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유지 목적 차량 보유 체납자는 분납 등 방법 안내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 4,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 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 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일 서울전역 합동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