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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국토저널] 강남 개발이익 강북 지역에도 사용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준호 의원, “강남·강북 균형발전 새 지평 열 것” "서울 균형발전 마중물"

 

 

막대한 강남 개발이익, 강북 발전에 쓰인다...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남 지역에서 독점해 왔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만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개발 수요가 많고, 기반시설이 충분한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공공기여분이 재투자되는 개발이익 쏠림 문제가 발생해 왔지만 앞으로는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강북 발전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에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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