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프, 섬유판 등 5개 목재제품,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대상에 추가
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산림청,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 개선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뉴스 >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민간정원 등록 제100호 탄생 (0) | 2023.05.17 |
---|---|
한국수자원공사, 17기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0) | 2023.05.16 |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명품숲, 국민이 추천해 주세요! (0) | 2023.05.15 |
산림청, 5월 이달의 임산물 ‘고사리’ (0) | 2023.05.12 |
미래세대가 꿈꾸는 푸른 숲, 푸른 지구 (0)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