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사회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탈루 등으로 배제된 인원 5년간 115명

대출이자 할인, 공항VIP 대접, 병원비 할인 등 혜택받고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

 


모범납세자 선정 시 각종 혜택 제공받아...혜택 환수 조치 방법 없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배제현황’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유별로 보면 국세체납이 52명(45.2%)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이며, 심지어 조세범으로 처벌되어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각종 세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와는 별도로 엄청난 사회적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은 무려 최대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가 할인되며,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까지 우대해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시 동행 3명까지 전용 휴게공간, 전용 검색대 등 공항VIP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철도운임 최대 30% 할인, 국세청 협약 병원 의료비 최대 30% 할인, 법인 모범납세자일 경우 임직원까지 소노인터내셔널(구 대명리조트) 할인과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탈세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모범납세자로서 지위를 누리며 받아왔던 각종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은행, 병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매년 1천여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탈루 등으로 배제된 인원 5년간 115명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