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일제 점검·단속 실시
노조의 합법 활동은 적극 보장,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自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불법 행위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일반 형사법을 비롯하여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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