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치·사회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 평균 7개월 이상 걸려

이용선 의원, “조사 인력과 전문성 확충해 신속한 분쟁조정과 직권조사 확대 필요”

 


조사업무 6명, 담당기간 평균 10.6개월에 불과

 

최근 4년동안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217일에 달해 조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선 의원(서울양천을ㆍ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318건이고, 이 중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은 2020년 7건, 2021년 17건을 비롯해 3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평균처리기간은 지난해 151일이었지만 2019년에는 332일로 가장 길었고, 최장 1,014일이나 걸린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는 조사관 인력 부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지난 3월에 2명이 추가된 것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도 평균 10.6개월에 불과하다. 인사 이동이 있을때마다 사건을 재검토하다보면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 기업이 다수인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기는 2021년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직권조사를 비롯해 최근 5년간 5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용선 의원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함께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조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확충해서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행위 신고 처리 평균 7개월 이상 걸려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