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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저공해 미조치한 5등급 차량, 12월부터 서울 운행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하면 환불‧취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한편,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15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저널≫ 저공해 미조치한 5등급 차량, 12월부터 서울 운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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