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 시스템 활용 의무 확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으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제정된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구체화 한 행정규칙이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지하안전평가서 및 지하안전점검 결과 등 지하안전정보의 등록, 제출, 관리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운영규정은 지반침하 위해 방지 및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관리원이 2018년부터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의무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이 늘어날 지하안전 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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