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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국토저널] 천준호 의원,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목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가 목표이다.

 

법안의 효력은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이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하고 공공(LHSH )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어서, 재개발 해당 지구의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지원,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 등의 간소한 절차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수순이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공적지원은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해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실수요자에게는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혜택과 도서관, 수영장과 돌봄센터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도 확보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LHSH)의 사업 관리는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www.kooktojournal.news/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