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알고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인지도에 비해 이용자의 실제 준수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운전자격 등이 강화되고,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 인지도 및 주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 항목별 인지도는 평균 84.2%로 나타났으나,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알지만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법규 인지도는 89.8%에 달했으나,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로 이용자의 인지도와 준수율 간의 괴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자의 경우 안전모 착용 준수율은 55.6%였으나, 공유형 이동장치의 준수율은 13.2%에 불과했다.
또한, 주행도로 준수의 경우 75.4%가 주행도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준수율은 39.5%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법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개정된 법규를 반대하는 이용자는 5.2%에 불과하지만, 개정법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63.5%로 과반수 이용자가 규정 강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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