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지역검사소에 검사연기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 이하 안전관리원)은 국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수검자 지원을 위해 요소수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연기를 희망하는 수검자 대상, 검사를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연기는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검사연기를 희망하는 건설기계 사업자 또는 개인은 △차량 등록표 △건설기계 주차상태 △주행거리 △요소수 부족 경고등 또는 요소수 게이지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관리원 지역검사소에 접수하면 된다.
증빙서류 양식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건설기계검사→검사의 종류→검사의 연기) 한 후 하단에 있는 서식을 내려 받아 ‘요소수 부족 경고등’ 등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최대 6개월까지 검사를 연장할 수 있다.
덤프트럭과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기 등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고출력을 요하기 때문에 디젤연료(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는 필수적이다.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연희석장치인 SCR(선택적 환원 촉매장치)을 탑재해야 하는데 이때 주입해야 하는 촉매물질이 바로 요소수다.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와 섞여 내리면 토양을 오염시키기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는 53만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중 약 17만대 가량이 해당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건설기계로써, 요소수 부족 시 검사연기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안전관리원의 검사연기 조치는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설기계 사업자나 개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상'에는 검사만료 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은 “등록대수 대비 약 30% 이르는 약 17만대의 건설기계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검사연기로 검사만료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품귀로 인한 소유주 부담완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대 6개월 연기”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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