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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176곳 대상 일제단속…30% 적발

 


3대 불법행위...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입건 2건‧과태료 처분 21건 등 총 69건 조치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임정호 과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