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경기도가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시흥시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내수면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체장(體長) 규정(일정 크기 이상만 잡을 수 있는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투망, 작살 사용 등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다.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금어기인 7~8월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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