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 지원 대상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 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전체 40%인 1천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천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전월세보증금 30%,10년간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2천5백명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 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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