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적용 최초 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개포럭키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소재 개포럭키아파트는 현재 2개동 8층 128세대 규모로 남부순환로에 접하고 있으며,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이다.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하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10.53% 이하, 최고층수 28층이하(최고높이 85.2m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86세대(공공임대주택 1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될예정이며, 운영기준에 따라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홍선기 공동주택지원과장은 "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흑석동 1-17번지(1,08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에 종교시설(종각) 설치를 위한 건축물 허용용도 및 밀도계획 변경, 공공보행통로 지정, 공원 면적 확대(484㎡), 방수설비 시설 입체적결정 등이 있다.
서울시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원불교 문화기념관 일대 용봉정 근린공원 및 한강변으로의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5년 노후아파트, 강남구 개포럭키아파트 28층이하 공동주택 186세대 신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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